LH, 올 하반기에 전국 3만6222가구 신규 공급
LH, 올 하반기에 전국 3만6222가구 신규 공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3.07.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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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만9827가구, 지방권 1만6395가구 등 분양 예정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전국 38개 지구에서 총 3만6222가구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분양주택은 총 1만1909가구가 공급되고, 국민임대 1만641가구를 비롯해 영구임대 482가구 및 5·10년 공공임대 8668가구, 분납임대 4522가구 등 임대주택이 총 2만431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전체 물량의 67%를 차지한다.
 
LH 관계자는 "20년 만에 영구임대주택이 서울강남, 서울서초, 군포당동2, 논산내동2 등에서 신규공급이 재개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최근 전월세난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무주택 국민의 임대수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약 55%에 해당하는 1만9827가구를 신규 분양 또는 임대 공급할 예정이며, 지방권 지역은 1만6395가구를 신규 분양 또는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돼 있는 혁신도시에서도 광주전남혁신도시 1948가구를 포함 총 7223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 2, 3 순위별로 청약해야 한다.

그 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가구: 314만4650원, 4인가구: 351만2460원, 5인이상: 368만805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한다.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만260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464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