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형건설사-협력사
“상생협력으로 경쟁력 높이자”
13개 대형건설사-협력사
“상생협력으로 경쟁력 높이자”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0.03.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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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합동 선포식 가져

 

13개 대형 건설사들이 5000여개 협력회사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13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5000여개 협력사에 대해 총 83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체결 합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현대엠코, 태영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하도급 위탁 또는 변경시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변동,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납품단가의 조정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협력업체의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거래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내부심의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를 위한 자금도 ▲상생펀드 조성 1670억 ▲금융기관과 연계한 협력사 대출지원 5800억 ▲설비자금, 운영자금 등 직접 지원금 757억 ▲상생보증기금 출연금 71억 등 총 83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신기술 공동개발, 건자재부품 국산화개발, 공동특허출원 지원을 비롯해 협력사 임직원 경영관리 교육, 무상특허교육, 해외기업 연수제공 등 교육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에게 자금지원 및 결제조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협약을 체결한 대형 건설사들이 협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 표창수여, 벌점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상생협력기반 조성에 일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