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회장 "수도권 양도세 감면 확대" 촉구
권홍사 회장 "수도권 양도세 감면 확대" 촉구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0.03.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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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LTV 등 대출규제 완화 주문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정부의 미분양 양도세 감면대책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신규 주택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와 공급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택업계는 지금 고비를 맞고 있는데 제때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거래 급감과 단기적 분양물량 쏠림, 중장기 공급부족현상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방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또 금융당국의 건설PF실태 전면조사로 금융권이 신규 대출을 꺼리고 PF자금의 조기회수에 나서면서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해 분양주택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의 각종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유지시키기 위해 울며 거자먹기로 저가에 공공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적정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토록 최저가낙찰제 및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뇌물수수·담합행위에 대한 2진 아웃제에 대해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등록말소는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고 말했다.

한편, 권 회장은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건설업계도 기초 디자인 등 엔지니어링 능력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해외공사의 각종 리스크 및 환리스크 관리능력 확보 등 자구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