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리법 제정…정부차원 종합대응
석면 관리법 제정…정부차원 종합대응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3.3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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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됐던 업무 유기적 연계…지자체와 함께 사각지대 해소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안)'을 3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해 체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해 석면관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국민중심의 석면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질석 등)을 조사해 국민건강을 위해할 경우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 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정부 부처내 협의와 관련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친 후에 8월 중 국회에 제출해 올해 말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