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남기업ㆍ한양 등 35개 담합 건설사 무더기 징계
LH, 경남기업ㆍ한양 등 35개 담합 건설사 무더기 징계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0.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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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으로 제재조치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될 경우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LH는 이들 담합 건설사들에 입찰제한 기한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감경해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이들 건설사들은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등 4개 건설사들은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나머지 31개 건설사들은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등은 이달 22일부터 3개월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날 제재를 받은 건설사 중 일부 건설사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