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협회, “임대료 체불 사례에 적극 대처”
기계협회, “임대료 체불 사례에 적극 대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0.04.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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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 운영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정순귀)는 지난 30일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협회 임직원 및 대의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정 회장은 “정부에서도 최근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실시하는 등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임대료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협회는 지난해 역점을 두었던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 운영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임대료 체불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는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 추진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 저지 ▲4대강 정비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 협회 기술정책팀은 지경부와 공정위의 수급조절법안 폐지 움직임에 반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 권인식 사무관이 공로패를, 대업건기(주) 나윤종 대표이사 등 30명이 회원표창을 수여받았다. 우수지회에는 광주전남지회와 인천지회가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