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GS네오텍 '짜고친 입찰담합' 덜미
LG CNS-GS네오텍 '짜고친 입찰담합' 덜미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04.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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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시 ITS사업 담합 혐의 적발…과징금 26억원 부과

LG그룹 계열사 LG CNS가 GS그룹 계열사인 GS네오텍과 '담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LG CNS의 요청으로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들러리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LG CNS, 17억 1600만원, GS네오텍, 8억 5800만원등이다.

서울시는 자신이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 입찰참여업체들의 입찰담합 담합 조사를 공정위에 의뢰했다.

실제 입찰참여업체인 LG CNS, GS 네오텍이 제출한 설계도서(도면 등)의 일부분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투찰금액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

공정위는 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관련 설계용역업체들에 대해 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LG CNS는 GS네오텍이 입찰서류(기본설계,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가격입찰서, 기타 부속서류)를 작성하는데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또한 설계심의와 관련해 상호간에 의사연락을 취했다.

LG CNS는 GS네오텍에게 입찰 들러리참여조건으로 서북권 BIS 사업에서의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했다.

이후  LG CNS는 들러리 참여 조건을 변경해 GS네오텍이 서북권 컨소시엄을 포기하는 대신에 GS네오텍에게 '20억 수주(1억 4천만원 이익) 보장과 타 사업 공동제안 , 설계보상비 1억 보상”등을 주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최초로 국내 SI업체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 한 사건이다.

특히, 국내 ITS 구축사업 시행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진될 ITS 사업 및 넓게는 국내 IT사업 전체에서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사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내 IT사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