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 건축물 시공 전 ‘설계 적정성’ 검토
조달청, 공공 건축물 시공 전 ‘설계 적정성’ 검토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11.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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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기자] 앞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조달청이 검토하게 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으로 설계 품질관리가 미흡해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어 왔다.

실제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설공사 1건당 공사비 증액은 약 92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4.3%에 이르고, 이중 절반(47.9%)이 설계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기관에 의한 설계 사전 검토 의무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에 조달청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설계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우선 건축사업부터 시행하되,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시행의 효과,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감안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달청에 의한 설계 검토 대상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는 연간 약 50건이며, 20억원 이상 설계변경 검토 대상은 연간 약 25건으로 추정된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기본·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뤄지며, 사업계획과 설계의 비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과다·과소설계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한다.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는 설계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기술검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사전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의 합리적 결정과 설계품질이 확보돼 연간 약 16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검토 강화로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설계검토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의 건설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