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쉬워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쉬워진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4.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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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개정안 공포

이르면 6월 말부터 도시지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해 오는 6월 말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지구내 주택 가구수가 현재 20가구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현재 25개에서 51개로 2배 가량 확대된다.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및 건폐율도 20~40%로 완화된다.

현재는 취락지구 안에서 주택만 신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는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건폐율도 20~40%로 완화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도 완화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통사찰은 현재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450㎡까지 밖에 증축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존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증축이 가능토록 했다.

기타 종교시설의 경우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기존 면적의 2배 까지만 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최대 45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존 면적이 100㎡ 인 종교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200㎡ 까지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450㎡까지 가능하다.

기존건축물 증·개축시 대지조성 추가도 허용된다.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여건상 정형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했다.

도시공원 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함께 허용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녹지공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만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