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지방세'로 전환
정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지방세'로 전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11.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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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무 이중적 수행하는 등 행정낭비 요인 제거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같다. 지자체의 경우도 그간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부세를 안분납부 받게 돼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자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과 국가가 유사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부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ㆍ징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