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원, 상가 계약전 주의사항은?
병의원 개원, 상가 계약전 주의사항은?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3.12.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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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장단점과 이해관계자 입장정리 신중해야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최근 개원가는 2014년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분주하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매년 30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며 이전개원, 신규개원등을 포함하면 약4천개에 달하는 병.의원이 새로이 문을 연다. 이중 상반기 개원은 반 이상을 차지한다.

개원은 일반 업종의 창업과 무관치 않아 결코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다. 특히 개원 성공의 첫 단추인 입지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입지를 선정했다 손치더라도 상가건물 계약시 유의해야할 사항도 적지않다.

이와관련 개원전문 컨설팅기업 MI컨설팅 배광수 대표는 “상가 계약전 먼저 건물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또한 분양팀, 건물주, 타세입자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입장정리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때문에 우선 계약서 작성시 금전요소를 잘 파악해야 한다. 임대 보증금 및 월세, 임대평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대기간과 세 조정기간에 대해서도 사전 조율하고 인테리어 기간과 개원 초기 상황을 반영한 무월세 혜택등의 합의를 잘 끌어내야 한다.

관리비 수준과 간판, 원상복구등 기타 사후 발생될 조건등도 잘 따져야 한다. 비금전 요소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승계나 양도, 독점권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대상 여부, 등기부등본 확인등 최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해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MI컨설팅 배광수 대표는 “병원의 현 상태에서의 최고 조건을 위한 계약 뿐 아니라 재계약시까지도 최고의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들어갈 문구 및 계약서 작성시에 어떤 조건 제시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꼼꼼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도 “계약후 분쟁은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잘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가급적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