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용역 기성대가 지급절차 간소화
LH, 설계용역 기성대가 지급절차 간소화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12.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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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복잡한 기성대가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성지급기간 단축 등을 통해 관련업계와 상생협력에 앞장서고자 '설계용역 기성대가 지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한 지급절차 간소화 방안은 기성신청 이전에 단계별 설계완료시 각 공종담당자가 과업완료 여부를 사전확인하고, 업체에서 기성신청 시 주 공종 담당자가 일괄결재 함으로써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건설현장 도급기성의 경우 업체에서 기성 신청한 물량 및 내역의 적정성 검사가 필요하나 설계용역 기성의 경우 단계별절차 완료 시 즉시 기성지급이 가능한 점을 착안한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상생협력 및 업무 효율화를 동시에 제고했다.

한경렬 LH 주택사업1처장은 “금번 기성대가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 및 경비 선 집행에 따른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사 내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함으로써 LH가 정부정책으로 추진중인 상생협력 및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