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통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통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12.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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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앞으로 정부계약의 하도급 관리가 온라인으로 공정하게 처리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기관과 원·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도급 관리 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 非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계속돼 왔다.

앞으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도급지킴이는 크게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전자계약 서비스는 원·하수급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은 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승인할 수 있다.

대금지급 서비스는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하수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고, 발주기관은 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실적관리 서비스는 하도급지킴이 정보를 이용해 하수급자들이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수급자가 이를 확인·발급함으로써 허위 실적 제출을 차단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는 원·수급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금지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하도급지킴이는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되고, 하도급관리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 유사시스템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돼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는 기존 유사시스템과는 달리 하도급 전자계약ㆍ대금관리ㆍ실적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했으며,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획을 사전 승인받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관리할 수 있다.

조달기업들은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조달청은 대금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은행에게 하도급지킴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은행과 하도급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원·하수급자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하도급지킴이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