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봄바람'
내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봄바람'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3.12.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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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상 → 3개 층, 14층 이하 → 2개 층'까지 증축 가능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가 생활시 지켜야 할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돼 입주자간 분쟁도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되고, 이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4건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 진다. 저층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허용 층수를 달리했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허가 전, 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또한, 공사감리 시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되, 해당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20가구 이상 가구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 규정은 내년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입주민은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소음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층간소음 중단요청이나 분쟁조정 등의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마련하게 된다.
 
또한, 입주민간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예방,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민간에 자치적인 조직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관련 개정안은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에서,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도록 강화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며 지자체 감독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 감사 근거도 마련했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된다.
 
아울러,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을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선하고, 그 운영교육을 공동주택 관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강화 또는 신설되거나, 시행령에 있던 규정이 주택법으로 상향됨에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 우수등급 이상 취득시 건폐율, 용적률을 시도 조례 허용치 110%까지 완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시 공동주택 성능등급 입주자 모집공고 의무적 표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