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발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발간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3.12.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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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말레이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리핀에서 근로자가 휴일 근무를 할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베트남의 경우,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산재보상기금이 없으며, 산업재해발생시 사업주가 진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계설치 허가’등 서류를 산업안전보건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의 근로자 휴일 근무수당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는 이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제도집’은 국내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아시아 국가들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각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신고 의무사항 △법적 안전보건교육 제도 △검사 및 안전인증 제도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 △작업환경측정 및 화학물질관련 제도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밖에도, 현지 산업재해 및 노사분규현황, 기업진출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 행정기관, 우리나라와의 교역량 및 경제현황 등을 제공하며, 부록으로 해당 국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각종 인허가 신청서와 산업재해 관련 보고서 양식 등을 제공한다.

공단이 이번에 발간한 ‘산업안전보건제도집’은 10개 국가별 별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단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발간한 국가별 안전보건 정보를 하나의 통합본으로 엮은 것이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제도집’을 홈페이지(kosha.or.kr)에 국가별로 게시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나 진출 예정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기관에도 제공해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은 공단과 기술협정을 맺은 해당국의 산업안전보건 기관의 협조아래 발간된 것으로, 우리 기업이 안전보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이번 제도집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