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시 임대주택비율 완화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시 임대주택비율 완화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4.01.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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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촉법ㆍ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정부가 뉴타운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ㆍ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년에 개정·공포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