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턴키 입찰담합ㆍ비리 차단 '강공 드라이브'
정부, 턴키 입찰담합ㆍ비리 차단 '강공 드라이브'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01.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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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물량ㆍ시기 조정…들러리 적발시 패널티 부과
'폭탄심의' 방지…심의위원 평가점수 차이 동일 적용
심의경험 부족한 기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대행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정부가 잊을만하면 터져나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담합·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턴키입찰제도 개편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4대강 담합, 광주광역시 총인시설 턴키공사 비리 등 턴키 담합·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턴키공사 입찰 담합방지를 위해 턴키 발주물량과 및 시기를 조정한다. 4대강 담합사례와 같이 동시에 많은 물량 발주 시 업체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가 발생함에 따라 각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토록 했다.

또한 턴키공사 입찰 때 상대 경쟁사가 수주 할 수 있도록 고위로 품질이 낮은 '부실설계'를 제출한 건설업체는 패널티가 적용된다.

즉, 설계업체들이 설계심의 결과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설계 부적격 업체로 평가될 경우 2년간 기술평가에서 2점의 감점을 부과키로 했다.

턴키공사 가격담합 방지 위해 가격평가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낙찰률 95%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해 도입한다.

아울러 업체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턴키공사에서 만연해 있는 비리방지 대책도 내놨다.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 방지를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특히 심의위원 명단의 장기노출 시 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연 1건 이하로 심의경험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턴키제도가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턴키제도는 그동안 수차례 걸쳐 개선됐지만 설계심의 과정에서 비리기 끊이지 않고 있어, 백약이 무효(?)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도 지난 2010년 턴키심의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후 4년만에 마련한 추가 대책인 가운데 이번에는 약발이 먹힐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