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문화 할인서비스 업체 공모
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문화 할인서비스 업체 공모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0.04.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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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30%∼50% 할인금액 이용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건설 근로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여가생활 및 문화관람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ㆍ문화체험 시설 할인서비스 지정업체를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대상은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외식, 숙박, 쇼핑, 놀이공원, 상조, 문화체험시설 등 6개 분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건설근로자에게 할인우대 할 수 있는 시설로 ▲식음료ㆍ숙박ㆍ문화시설은 전국 주요도시(휴양지)에 지점(영업점) 설치시설 ▲놀이공원은 년 입장객 수가 10만여명 이상 또는 숙박시설이 있는 놀이공원 ▲쇼핑은 신용카드와 연계가 가능한 업체 ▲신용(체크)카드는 전국 중앙 시중은행 및 기업계 카드사 ▲상조는 자본금 500억이상 업체(자산안정성 고려)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공모안에 의하면 지정시설을 이용하는 건설근로자는 30%∼50%정도 할인금액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건설근로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실생활 이용이 많은 대형마트, 음식점, 숙박시설, 놀이공원, 영화관, 공연장 등 다양한 물품구입 및 시설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가 지정시설을 이용하려면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할인쿠폰을 받아 사용하거나, 지정시설에서 건설근로자 근무이력확인서, 건설근로자 전용카드를 제출하면 된다.

공제회는 신용카드사와 업무협력을 통해 건설근로자 전용 신용(체크) 카드도 출시, 필요에 따라 할인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문화체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에 도움이 되고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