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동산 대책 "미분양 해소 역부족"
건설업계, 부동산 대책 "미분양 해소 역부족"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4.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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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시기조절 등 후속 대책 마련 시급

정부의 4.23 부동산 대책과 관련, 해당 건설사들은 유동선 지원 측면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반면, 거래활성화에는 역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목적인 부동산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한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방안이 신규주택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6억, 85㎡ 이하) 처분에 한정해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 대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등이 제외된 것도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주택구매심리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열지 의문시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양도세 감면 조치를 분양가 인하 조건없이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별 DTI규제(강남3구 40%, 서울 50%, 인천ㆍ경기 60%)도 10~20% 탄력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TV규제 역시 투기지역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현행 50%에서 60% 상향조정하고 주택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4.23대책이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소 미약한 부분이 많다"며 "향후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 주택건설사인 H건설 주택사업본부장도 "DTI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것과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택구매심리가 되살아나야 하는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주택 시장이 활성화 될때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조절이 필요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민간부문 참여도 대폭 늘리는 추가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4.23 부동산대책>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4만호 이상 감축하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주택거래도 활성화키로 했다.
정부는 4.23일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준공전 미분양 2만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까지 1.5조원 규모(상기 4월 매입분 5천억 포함)를 매입하고, 하반기중 경기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1.5조원 규모를 매입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매입대상은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1,500억원 으로 확대(현행 1,000억원)할 계획이다.
단, 매입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격(분양가 50% 이하 수준), 사업성 등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금년중 준공후 미분양이 약 5천호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리츠·펀드 청산시 주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LH공사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천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필요시 출자 병행)할 예정이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준공후 미분양 5천호 수준)의 신용보강을 해 회사채 유동화(P-CBO)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LH공사에서 준공후 미분양을 10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방안도 조속히 입법화해, 업계의 분양가 인하노력과 연계시행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약 1만호 기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브릿지론, 공사대금 담보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돼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도 지원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입주지정일 경과)의 기존주택(6억 및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금년말까지 1조원 범위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정, 연 5.2%, 호당 2억한도)하고,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도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LTV 한도 이내)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4만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해 특히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건설업계에 시급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견실한 업체가 미분양 적체 등에 따라 겪고 있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작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