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보증지원
중기청,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보증지원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4.02.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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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 규모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담보가 부족한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발벗고 나선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1200억원 규모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하나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100억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200억원의 보증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보증은 기업당 최대 8억원의 범위에서 지원되며, 보증기간 및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나은행에서 추천을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청은 ‘공생과 협력’이라는 하나은행과의 협약보증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을 일반보증(보증비율 85%, 보증료율 1.1%)보다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금번 협약보증의 보증비율은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5000만원 초과시에는 90%로 정하는 한편, 보증료율도 일반보증료율보다 0.2%p 감면키로 했다.

대출신청은 24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국번없이 1588-7365, www.koreg.or.kr)이나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