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0.05.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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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제조, 용역 등 10만개 업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자율적인 법 준수으식 확산을 위해 3일부터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년도 수준으로 제조ㆍ용역업종 6만9800개, 건설업종 3만200개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정위는 건설 및 제조ㆍ용역업의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5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영세 중소사업자 조사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서면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 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는 제조ㆍ용역업 6만5000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5000개 업체를 조사키로 했다.

조사내용은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 이행실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건설ㆍ제조ㆍ용역업종 모두 원 사업자를 먼저 조사한 후 수급사업자를 통한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대상 업체들이 실태조사 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