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불합리한 규제…전문건설업체 "뿔났다"
해외건설공사 불합리한 규제…전문건설업체 "뿔났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0.05.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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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協, '해외건설공사 실정인정 관련 건의문' 제출

전문건설업계가 해외건설공사 중 국내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해 해외건설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을 받은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문협회)는 최근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문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해외건설공사 실정인정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문협회은 "해외건설업 미신고 또는 신고의무 미이행 등 사유로 해외건설협회로부터 과중한 과태로 부담과 실적증명서 발급거부에 따른 시공실적 불인정 등으로 중소건설업체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즉, 해외건설 촉진에 배치되는 해외건설업의 신고.보고사항 위반에 따른 과중한 처벌로 중소건설업체의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

전문협회는 "현재 해외건설공사 1건당 7가지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사건별.항목별로 300만원 이하의 과중한 과태로 처분으로 중소업체인 전문건설업체에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공사를 직접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에서 공사현황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공사실적은 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고 있음에도 같은 내용을 해외건설협회에 보고토록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무처리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하도급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이미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하도급업체에 해외건설업 신고를 추가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게 전문협회측의 설명이다.

특히 현재 중소기업들은 해외건설협회의 홍보 부족으로 국내에서 발주 또는 하도급 받는 건설현장이 해외인 공사인 경우 해외건설업의 신고대상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국전력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해외건설업을 허용하고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용상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문협회는 전문건설업체의 신고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해외건설협회의 공사실적증명서 발급 거부 등의 문제로 직접 시공하고도 시공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건의문을 통해 주장했다.

전문협회 관계자는 “해외건설협회에 의무적으로 실적신고를 해야만 실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업체의 실적신고에 대한 자유의사를 무시한 강제규정에 해당된다”면서 “하도급업체가 전문협회의 실적증명으로도 해외건설 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