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광주지법 “하자 많은 아파트 승강기 전면교체 하라”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광주지법 “하자 많은 아파트 승강기 전면교체 하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3.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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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업주체(분양자)가 시공한 승강기를 모두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하고, 사업주체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승강기 전면 교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간 아파트 승강기 일부에 대하여 교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있었으나 아파트 전체의 모든 승강기를 교체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는 고층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승강기 성능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위 판결은 사업주체의 승강기 선택 및 시공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함을 주지시키고 있는 판결이다.

광주광역시에 A사가 시행ㆍ시공한 B아파트는 12개 동으로 지하 2층, 지상 25층으로 건설되었으며, 현재 한국에서 철수한 C사의 기계실 없는 승강기가 설치되었다.

B아파트의 승강기는 입주 초기부터 심한 소음 및 진동을 비롯하여 작동 중지 등의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편을 여러 차례 호소하여 왔고, 승강기 설치 직후인 2009년 4월부터 44개월 간 약 543건의(연평균 약 148건, 승강기 1대당 12.3회) 고장이 발생하였다. 이는 국내 4대 승강기 제조사 승강기 연 평균 고장 횟수 약 3.2건 내지 3.5건과 비교하였을 경우 상당히 높은 수치기도 하다.

이 사건은 소송제기 전부터 하자발생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계속되었기에 재판부는 다툼을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하였고, 감정인은 이 사건 승강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A사는 감정 결과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감정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인 신문 절차를 거쳐 B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자발생 사실에 대한 다툼도 컸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중요 쟁점은 하자보수비 산정 방법이었다. 사업주체는 C사의 기계실 없는 승강기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D사가 유지보수를 맡게 됨에 따라 기존 승강기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부품의 변경 등을 통하여 모든 하자를 보수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발생 상황 및 하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품의 일부 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승강기 전면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맞서, 원•피고 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 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승강기의 주요 부품들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조사된 점 △기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특성에 기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ㆍ확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사의 승강기 제품에 대하여 기술지식이 풍부한 유지보수 업체의 관리에도 확실한 하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C사가 국내에서 폐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의 본질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동일한 모델의 승강기 설치대수가 극히 미미하여 원활한 부품의 수급이나 전문적인 기술인력의 적극적인 지원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향후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막대한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점 △3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유지보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고장이 발생되는 점으로 보아 본질적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분소유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위 판결은 단일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에게 약 7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인정한 점 이외에 하자보수는 근본적인 보수를 전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시한 점, 하자보수 이후 유지ㆍ관리 측면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하자가 적은 승강기까지 전면 교체를 인정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나 도급인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하자보수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 측면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으나, 그간 나온 판결들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다소 미흡했던 점에 비춰보면 위 판결은 보다 국민들의 법 감정에 충실하고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위 판결의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업주체 및 수급인들로서는 그 동안 중요시 하였던 시공 품질 보장과 함께 유지관리 측면도 위험관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인지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위 판결은 윤영환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하였던 사건이며,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계속 중에 있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

He is... ▲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 졸업 ▲前 법무법인 산하 ▲現 법무법인 혜안 건설, 부동산 전담팀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부동산 특별 연수 ▲건설, 부동산 PF 관련 소송 수행 ▲하도급, 공동도급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공사대금, 하자관련 분쟁 100여건 수행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각 구청 법률자문 및 서울시청 법률상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