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체납처분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까?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체납처분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4.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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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수단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 시간과 비용은 가장 적게 소요되면서도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 받기에 비교적 용이한 수단은 단연 유치권이라 할 것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을 모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이다.

  대법원(95다16202 판결)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그 동안 유치권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런데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물건 및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유치권의 강력한 효력으로 인하여 유치권에 대한 법리 분쟁은 치열하게 지속되어 왔고, 그 성립 범위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대법원(2005다22688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 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 성립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는 물건 및 유가증권을 유치하고 유치권을 주장해도 이는 경매절차의 매수인(경락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후 하급심 판례들은 처분금지효가 있는 가압류등기(또는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에 대하여도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법원(2009다19246 판결)에서는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유치권을 위한 점유이전 행위는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가압류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유치권의 성립 가능한 범위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시점까지로 정리되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09다60336)에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민사집행법상 경매개시결정과 마찬가지로 보아, 체납처분압류 이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뤄졌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절차와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는 점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점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다.

  즉, 대법원은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근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 가압류 취득 후 성립한 유치권,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효력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 성립한 유치권은 그 효력 주장이 불가능 하다고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하급심 판결들은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 해왔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유치권의 성립 범위는 조금이나마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른 도급인들에게는 체납처분압류절차도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는 유치권 행사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해야 하는 수급인들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