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 조항 신설"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 조항 신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4.20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자리매김함에 따라 위 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실무에서는 하도급 공사대금 확보 방안의 하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하도급 공사대금 확보 방안에 대한 민사 법률 구제 수단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형사 및 행정적인 제재수단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수급사업자(하수급인)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 또한 이에 비례하여 원사업자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경우 공사대금 확보 방안의 하나로, 원사업자들의 경우 예기치 않은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도급법에 관하여 숙지가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다.이에 필자는 올해 2월 14일부터 신설, 시행된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조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고 위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특약조항의 삭제•수정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징금 부과 처분도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시 특약을 포함한 심사지침을 마련하였다.

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철근,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등 자재(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를 말한다)의 하차비, 추가 장비 사용료, 야적장 임대료 등의 모든 비용은 수급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현장 설명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서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시공부분 관한 비용은 수급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등은 하도급법 제3조의4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하도급 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 ▲수급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은 하도급법 제3조의4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 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 수행 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 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한다는 약정 ▲수급 사업자는 입찰 전 현장 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등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부당특약 금지 조항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실무에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 예시까지 포함한 심사지침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면 예기치 않은 행정적 제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사법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 부당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법관계에서는 유효하다고 평가되어 하도급 공사대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위 조항에 위반한 부당특약은 위법한 약정으로 평가 받게 되고,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따라 유효성을 앞세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감액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부당특약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만큼 다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하도급 공사계약에서 부당특약이 드러나는 경우 원사업자는 부당특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적 제재만 받게 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여, 원사업자는 계약 초기단계부터 위 지침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