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도급인의 일의 완성전 해제권과 손해배상 범위는?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도급인의 일의 완성전 해제권과 손해배상 범위는?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5.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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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건설계약에는 일반적인 계약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공사대금이 고액이라는 점과 계약이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우리 민법 도급편 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몇 가지 특수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급인에게 제한 없이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민법 제673조라 할 것이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계약법리에서는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한 것인데, 민법 도급편에서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계약이행기간이 긴 도급계약의 특성에 따라 도급인이 목적물이 필요치 않게 되는 사정변경을 염두 해 둔 것이고, 도급인에게 무의미한 고액의 목적물의 완성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손실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로 인 하여 수급인이 입는 손해는 도급인이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자문을 하다 보면 많은 위 조항의 손해배상 범위를 잘못 이해하여 도급인이 해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마친 것과 같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수급인들을 만나곤 한다.

  대법원(2000다37296 판결)은 위 조항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고 일응 판시한 바 있다. 위 판결대로라면 예를 들어 10억 원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4억 원을 자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공사 이익금이 2억 원이라면, 도급인이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6억 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 의하여 계약 해제된 수급인들의 기대가 현실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수급인이 입은 손해액에서 공제할여야 부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선 사례의 경우, 4억 원에 구입한 자재를 되팔아 3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도급인이 손해배상하여야 할 금액 6억 원에서 실제로 수급인이 되팔아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수급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 3억 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본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금 2억 원도 그 공사기간 내 다른 공사계약을 수주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금액 상당액도 참작하여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즉, 도급인이 도급인의 해제권에 기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출한 비용과 수급인의 이행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자재의 처분기회를 잃거나 공사 수주기회를 잃었다면 손해배상액이 대폭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