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지체상금에 관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상식은?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지체상금에 관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상식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5.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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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정해진 공기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도급계약 당시 정한 손해배상액을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수급인에게는 심리적 강제를 통하여 성실한 공사 진행을 담보할 수 있고, 공사 지체로 인하여 양측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의 입증 곤란의 문제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빠짐없이 규정하는 조항 중 하나이다.

그런데 지체상금 규정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실제로 이를 규정해 두고도 행사하지 못하거나, 지체상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임에도 지체상금으로 인한 근심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곤 한다. 이에 필자는 지체상금의 바른 활용을 위하여 몇 가지 [Q&A]을 통해 정보를 나눠보고자 한다.

Q : 지체상금의 감액 가능성은?
A : 대법원(97다카2083판결)은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 예정이라 판단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하여 당사자 사이의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2013다213090판결)은 지체상금의 감액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내용에 관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현출한다면 지체상금을 감액 받을 수 있다.

Q : 준공검사를 마치고 도급인에 인도하였으나 하자가 많은 경우에는?
A : 대법원(87다카2083 판결)은 “도급인이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을 인도받은 후에 있어서는 비록 인도된 건물에 공사내용대로 완성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 별도의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급인에게 지체보상약정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하자가 다소 많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마칠 수 있는 공사 이행에 이르렀다면 지체상금 지급 의무는 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Q : 공사완공예정일 전 공사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A : 대법원(88다카15901 판결)은 “수급인이 완공예정일을 지나서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 그 지체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한 것이지 공사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가 공사완공예정일 전에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수급인의 귀책으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있다.

Q : 공사완공기한 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제3자가 완공한 경우에는?
A : 대법원(95다38066 판결)은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기일의 익일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의 시점”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공사완공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지체상금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바와 같은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과 실무에서 적용되는 예를 충분히 숙지한다면 이로 인한 권리행사가 보다 용이해 질 뿐 만 아니라 불필요한 다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