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 추가공사약정의 인정 기준 및 입증 준비에 대하여…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 추가공사약정의 인정 기준 및 입증 준비에 대하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5.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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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사 도중 추가공사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드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공사 내역이 추가공사인지 아니면 공사량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공법변경 내지 설계변경인지 불분명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만약 도급계약이 단가계약이나 실비정산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다면 공사량 비교를 통하여 추가공사임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총액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판단이 어렵다.

추가공사 약정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확히 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하급심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서의 상주 여부(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의 판단),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 약정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즉, 법원이 명시적인 서면 약정이 없더라도 제반사정을 살펴 추가 공사계약이 있었을 만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공사약정을 있었다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공사약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모두 수급인에게 있어 실제로 추가공사약정을 인정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수급인들로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만 추가공사대금을 확보를 장담할 수 있다. 추가공사약정의 입증을 위하여 반드시 최초 계약서 작성과 같은 변경 계약서 작성하는 복잡한 절차까지 거칠 필요는 없고, 별도의 확인서 내지 공사일지 등에 추가된 공사항목, 비용, 물량 등을 기재하고 도급인이나 현장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으로 족하다. 최근에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도급인의 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이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위와 같은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면 공사 종료 후 정산 과정을 녹취해 두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다. 정산과정에서는 추가공사 약정은 인정하지만 금액과 관련한 부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도급인이 추가공사약정 자체를 부인하는 바람에 소송에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수급인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정산 과정을 녹취해 둔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다. 구체적 금액까지 입증은 어렵지만 추가약정자체는 인정받을 여지가 큰 것이다.

참고로, 추가공사대금의 산정은 공사도급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단가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 완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품셈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별도로 산정될 것이다. 만약, 계약서에서 이러한 사정을 예견하여 미리 정하여 두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건설도급계약에서는 추가공사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추가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 착공 시부터 추가공사가 발생될 것을 예견하여 미리 추가공사약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