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상자금 선투입' 보증 제도 시행
신용보증기금, '보상자금 선투입' 보증 제도 시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4.05.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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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기획재정부가 도입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를 위해 3000억원 규모로 보증지원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토지보상 지연 및 효율적 공사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 시행자가 산업기반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보상비를 금융회사로부터 조달받은 후 보상을 실시하고, 관련된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게 된다.
 
박찬기 신보SOC(사회간접자본)보증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시행자는 낮은 금리로 보상자금을 조달해 정부예산배정에 앞서 활용할 수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준공과 민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