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값, 지난해 보다 3.38% 올라
경기도 땅값, 지난해 보다 3.38% 올라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4.05.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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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3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승폭인 2.13%보다도 1.25%, 전국 평균 상승률 4.07%보다는 0.69%낮은 수치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경기도내 427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427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171조9926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2만703원으로 서울 213만6671원과 인천 23만1552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양평군으로 7.85%가 올랐으며, 안산시 단원구 7.83%, 가평군 7.65% 순이었고, 지난해 보다 하락한 시·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1433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로 ㎡당 429원이었다.

경기도는 부동산경기가 침체국면이어서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높지 않았으며, 양평군의 중앙선 북선전철로 개통, 안산시 단원구의 시화 MTV개발과 수원시의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개동 및 광교택지개발 등이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또는 인터넷(www.kreic.org,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작성해 6월 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