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3.89% 상승
충남도,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3.89% 상승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5.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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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충남도 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4.07%보다는 0.18%p 낮은 수치이다.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총 33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가 공시대상 335만 필지 중 279만 4838필지(83.4%)는 상승, 20만 9235필지(6.2%)는 보합, 31만 3847필지(9.4%)는 하락했으며, 신규 토지는 3만 4204필지(1.0%)로 조사됐다.

도내 전체 지가총액은 172조4585억 원으로 평균지가는 ㎡당 2만 1709원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의 ‘대’로 ㎡당 794만 원이며,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관리지역인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의 ‘임야’ 로 ㎡당 209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별 변동률을 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금산군으로 7.2% 상승했고, 이어 태안군(6.5%), 서산시(5.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룡시는 공시가격이 0.4% 하락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은 ▲대산항 확산사업 및 서산테크노밸리·태안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사업 반영 ▲부동산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 및 지역간 가격균형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결과는 충청남도 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이나 해당 토지소재 시·군·구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토지소재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통보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