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시기 및 변제기에 대하여…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시기 및 변제기에 대하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6.16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완료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법률상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낙성계약으로 공사대금 채권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성립하게 된다.

공사대금채권 성립시기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수급인의 채권자의 채권보전과 관련이 있다. 채권이 성립되어야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계약 체결시에 성립되기 때문에 공사의 완성전이라도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건설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약정은 대부분 분할급 약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일정기간마다 지급하는 정기 분할급과 일정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급 약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 분할급의 경우 지급시기가 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기성급의 경우에는 ‘기성고 확인절차’와 관련하여 다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의 지급 분할을 위하여 도급인이 기성고를 확인한 후 기성급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약정상 기성고 확인절차를 기성급 지급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기성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여러 사정을 살펴 기성고 지급기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지급약정이 ‘신축건물을 임대•분양하여 임대차 보증금 또는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후급약정이다. 건물신축이후 임대•분양이 곧바로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임대•분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약정에 따라 무조건 수급인이 인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88다카10579)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이 완성된 후 사회통념상 임대•분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장시간이 경과하였거나, 실제로 임대•분양이 불가능해진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히 건물 신축을 넘어서, 준공검사까지 받아주기로 하는 약정, 기계의 제작•설치까지 함께 해주는 약정, 주요하자 발생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는 약정 등을 체결하여 도급범위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정 내용을 완수하여야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불확정 사실을 포함하는 약정이 많아 수급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확장된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향후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보다 세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