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해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쉬워져”
안전보건공단, “해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쉬워져”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4.06.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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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5개사와 업무협약…시간, 비용 등 절감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포항시에 소재한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A기업(근로자수 90여명)은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에 6개월간의 인증기간과 370만원의 인증비용이 소요됐으나, 2010년 10월 미주지역 해외수출을 위해 별도로 3개월간 800만원의 인증비용을 들여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1)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수출길이 쉬워진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국제 인증기관 5개사와 상호인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상호인증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기업이 안전보건공단과 협약체결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취득한 경우, 해외 수출시 관련 국제 인증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이 'KOSHA 18001'이라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3개 다국적 안전보건인증기관들이 운영하는 ‘OSHAS 18001'이라는 국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기업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으로 안전보건공단 등 인증기관이 신청사업장에 대해 평가기준을 두고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안전보건공단과 상호인증을 맺은 기관은 국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능률협회 인증원, 크레비즈 인증원, 기술사 인증원, CRS 인증원, SBC인증원 등 5개 기관이다.

이번 상호인증 협약으로, 기업이 기존에 국내인증과 해외인증에 대해 각각 취득하던 것을 한번에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반가까이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현재까지 1500개 사업장으로,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약 25.6%정도의 산업재해율 감소로 산재보험료 절감과 노사관계 증진등의 부대효과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은 불필요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선진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상호인증 등의 혜택 등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