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건물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은?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건물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7.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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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신축공사가 미완성된 것인지, 완성은 되었으나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수급인이 공사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도급인에게 공사 잔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도급인은 이에 맞서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분쟁은 공사 완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계약서에서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도급인이 준공검사를 완료한때’라고 기재를 하였더라도 도급인이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듯 건물 신축공사에서 일부 미시공 부분을 공사의 완료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은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판결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료한 것이라면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이다.

공사의 완료와 관련하여,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일단 완료하였으나 공사 도중 공정의 누락 등으로 미시공된 부분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미시공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주요구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1996. 2. 23. 선고 94다42822, 42839 판결)은 미시공 부분은 도급인인 피고들이 직영하거나 제3자에게 도급을 하여 시공하고 있는 공사와 동시에 또는 그 공사 완료 후에 비로소 시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다른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급인이 공사준비를 마쳤음에도 공사를 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사를 완료한 사례에서, 원고가 미시행한 공사 부분의 내용, 전체 공사내역 중 미시공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내지 비중 및 미시공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에서는 신축 건물의 남측 2층 계단, 발코니, 처마와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가 30cm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 사용승인이 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수급인이 인접 대지 경계와 두어야 할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1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을 절단하였으나, 2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은 도급인이 더 이상 절단 작업을 못하게 하여 그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보일러, 2층의 수도, 세면기, 양변기 등 설치 공사를 남겨 둔 상태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게 한 후 직접 그 공사를 하여 입주하였으며, 수급인이 그 건물의 신축공사를 금 101,696,720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수도 등 공사비로는 금 1,168,000원이, 보일러 설치비로는 금 2,860,000원이 소요될 뿐이라면, 사회통념상 그 건물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사대금 소송에서 공사 완공의 의미는 도급인이 준공검사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보다는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도급인과 수급인의 팽팽한 주장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