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규제↓혜택↑…준공공임대 '세제·금융지원'
임대사업자 규제↓혜택↑…준공공임대 '세제·금융지원'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4.07.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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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하반기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또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해 사업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엔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돼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을 기존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했다. 다만, 융자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의 경우와 달리 5가구로 한정했다.

민영주택 분양시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은 지난해 4월 1일 이후 매입한 전용 85㎡ 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을 확대 조치했다. 재산세 감면 폭도 전용 40~60㎡는 50%에서 75%로, 전용 60~85㎡는 25%에서 50%로 넓혔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