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과징금 ‘4355억원’ 부과
공정위,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과징금 ‘4355억원’ 부과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7.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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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과징금 규모 역대 최고…삼성물산 ‘557억원’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건설업계에 과징금 폭탄이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해당 건설사 시정명령과 함께 담합에 적극 가담한 15개 업체와 7개사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역대 담합사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9년 6월, 19개(최저가 낙찰제 13개+대안·턴키 6개) 공구로 나눠 발주한 사업으로 길이 184.5㎞(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송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8조3500억원에 이르며, 그중 적발된 입찰담합 규모는 3조9564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 '빅7'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를 분할 낙찰받기로 계획하고, 각 공구별로 들러리를 세운 뒤 사전 합의한 입찰가격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빅7' 대형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이며, 들러리를 선 곳은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두산중공업 △동부건설 △한신공영 △풍림산업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이다.

대안 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876억원이 부과됐다.

이 방식의 입찰에선 현대건설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제의하고 동부건설이 이에 부응해 회사 기밀인 실행률, 투찰방침 등을 알려줘 현대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건설사들이 내야하는 과징금은 총 4355억원으로, 그 중 삼성물산이 가장 많은 557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대림산업 492억원·현대건설 380억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이 이뤄졌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지난 23일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불공정 행위를 반성하면서 중복된 제재로 경영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