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희 前행복도시건설청장 구속
남인희 前행복도시건설청장 구속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6.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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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1억여원 금품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로 남인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남 전 청장은 2005∼2006년 S건설 대표로부터 수도권 도로공사 사업 등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근 S건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청장은 옛 건설교통부 국·실장을 거쳐 2006년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임명돼 2008년 11월 퇴직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편의를 봐달라고 한 사업 자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건설청장을 맡기 전의 일”이라며 “남씨 개인의 비리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