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세종시 건설 차질시 2조여원 손실"
LH공사, "세종시 건설 차질시 2조여원 손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10.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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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의원, 20일 토지주택공사 국감서 질타

세종시 건설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2조1,532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주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금산.계룡)은 20일 통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쟁이 일고 있는 세종시 건설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통합공사의 손해가 2조1,53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합공사는 세종시 건설 사업비를 약 14조원으로 계상하고 여기에다 토지 보상비가 약 5조원, 도시 조성비가 약 9조원으로 계상했다.

이중 이미 토지보상을 99% 완료한 상태로, 이미 토지보상 비용만으로 4조2,584억원, 조성비로 5,262억원으로 총 4조7,846억원이 투자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통합공사는 이미 1조6,617억원 규모인 약 105만평을 분양했으며 주거 및 상업시설 부지로서 민간업체와 체결한 금액이 28필지, 38만평으로 8,831억원의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만일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세종시가 원안에서 후퇴하거나, 전혀 다른 성격으로 추진된다면 세종시 도시건설을 책임진 통합공사는 도시의 전면 재설계로 인해 기존 설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한 "행정부 이전을 예상하고 주거, 상업 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체는 계약 위반임을 들어 전면 계약 백지화 요구는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통합공사와 업체간의 체결계약서 상에서는 계약백지화시에 대한 배상부분이 적시되지 않아 통상 갑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2배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을 따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의 건설 성격이 변경된다면 지가는 당연히 하락할 것이고 만일 지가가 5%만 하락 한다해도 그 금액의 손실이 약 2,700억원으로 이 모든 것은 통합공사의 자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