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우측보행 본격 시행
내달 1일부터 우측보행 본격 시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6.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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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등 공공이용시설물에 관련 시설물 설치
7월 1일부터 우측보행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우측보행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우측보행은 작년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개선계획이 확정ㆍ발표된 뒤 시범시행돼 왔다.

그 동안 공항과 철도, 지하철역사 등 공공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병원과 대형마트의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등 민간 시설물에도 우측보행을 위한 관련 시설물이 개선됐다.

또 좌측보행을 권고하고 있는 유아ㆍ초등 교과서 43곳도 우측보행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미 지난 1학기 교과서 29곳은 우측보행으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내달 1일 이후에도 우측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보행유도 표시 부착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우측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우측보행의 효과를 평가하고 정착방안에 대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