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길현 사무국장
건설신기술 개발업체를 창조건설벤처기업으로 육성해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길현 사무국장
건설신기술 개발업체를 창조건설벤처기업으로 육성해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11.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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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건설신기술 개발업체중 약 80%가 중소기업이며, 신기술이 적용된다해도 원도급자인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또는 하도급자로부터 재하도급을 강요받고, 낙찰업체가 하도급금액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설경변경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기술개발 의욕을 잃게하여 건설기술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

건설신기술은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발주기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개경쟁으로 발주하고 있다.

특히, 발주시 특혜시비 문제로 제한입찰 또는 지명입찰로 할수있는 공사임에도 건설면허로 제한하여 발주하는 등 입찰기회 마저도 박탈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관련부처에서는 공사전체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경우에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일선 발주기관에서는 특혜시비, 민원 및 감사 등을 우려하여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여 신기술개발자의 다단계 하청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 제5조의2에 의하여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다수의 기술미보유 업체들의 입찰제한에 대한 민원제기 등의 이유로 관련법령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발주기관이 가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언적인 규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신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신있게 건설현장에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지나친 공개경쟁은 건설기술의 하향평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를 한다는 명분으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지역제한으로 신기술이 초기에 배척하고 있으므로 신기술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아닌 기술제한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신제품(NEP)의 경우 공공기관의무구매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구매 비율이 있는 것처럼 신기술(NET)도 정부가 앞장서서 우수한 신기술이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활용 비율을 도입하고, 신기술 활용실적이 우수한 발주기관에게는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우수 발주기관으로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신기술의 경우 공공성이 강하고 기술의 비밀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하기 어려으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사업의 정의에 정부에서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를 추가하여 건설신기술개발자가 벤처기업 확인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중·소규모 건설신기술개발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건설신기술은 민간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정부는 최소한의 적은 비용으로 검증만 해주고 국가기술경쟁력 제고라는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 개발업체를 건설벤쳐기업으로 육성하여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로 나라경제의 근간이 되도록 창조적 중소기업의 발굴, 사업영위, 기술개발, 자금과 인력문제 해결 등 기업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최적의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높을수 있을것이다.

건설신기술 개발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신기술 지정이후 낮은 신용도, 건설에 대한 금융권의 부정적 인식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실제 사업화되지 못하는 신기술 또는 초기 개발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는 신기술 개발업체가 나오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기술은 검증받았으나 사업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거나, 사업화에 성공해서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 또는 사업화 확대에 이룰수 있도록 하는 자금조달 목적의 건설벤쳐투자 결성등의 자금지원방안도 필요하다.

정부에서 투자 지원한 신기술업체에 대해서는 코스닥, 코넥스 상장 또는 M&A에 이르는 과정까지 금융기관을 활용한 자금연계, 인력 및 판로개척에 대한 경영지원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창조건설벤처기업의 성공모델로 만들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