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신축아파트 시야차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신축아파트 시야차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11.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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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신축건물은 그 건설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축조되어 있는 건물에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야기 시키기도 하고, 건설 후에는 기존 건물에 대한 일조침해, 사생활침해, 조망피해 등의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축건물과 기존건물 사이의 분쟁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조망피해와 관련하여, 이를 어디까지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 그 기준과 한계가 늘 쟁점이 되어 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기존 건물에서 누리고 있는 조망권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질 경우에만 보호된다고 판시하여, 조망권 보호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신축아파트가 축조되기 이전에는 원고(기존건물)들의 조망피해율이 55.39%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조망피해율이 91.66% 까지 증가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조망이익(개방감 상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신축아파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시야차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압박감, 폐쇄감 등이 생활이익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위 생활이익 침해 기준에 대하여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위에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는 달리 조망침해율이 55.39% 내지 91.66%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축아파트로 인하여 기존건물이의 조망이익(개방감 상실)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존건물 A세대의 경우 신축아파트 105동과의 이격거리는 54m이면서 105동의 높이는 54.3m이고, B세대의 경우 신축아파트 103동과 이격거리는 28.43m이면서 103동의 높이는 27.45m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피해세대가 속한 지역의 건물들 사이의 이격거리와 건물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설시 하였다.

이와 같은 설시 내용을 볼 때, 대법원은 시야차단으로 인한 조망권 피해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피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시야차단 정도로는 부족하고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의 이격거리, 신축건물의 높이 등의 비율과 같이 다른 제반 조건들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수인한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조망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전히 대법원은 조망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실제로 시야차단으로 인한 조망권 피해는 현실에서 여전히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