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위법 행위 "발 못붙여"
감정평가사 위법 행위 "발 못붙여"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0.07.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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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서 42개로 확대...위반 정도에 따라 세분화

국토부,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 개정 

앞으로 위법 행위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또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법인도 같이 처벌을 받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위반 행위를 선심성 과다 평가, 감정평가서 부실 기재, 개별공시지가 부실 검증, 감정평가 불성실 등 42개로 세분화 되며 위반 및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지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27개 행위에 대해서만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 업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실 평가를 해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으면 앞으로는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의 비위에 대해 소속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는 것은 법인에 책임을 물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3차례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총 5명에게 업무정지, 25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