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아파트 내력구조에 발생한 중대하지 않은 하자의 보수기간에 대하여...”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아파트 내력구조에 발생한 중대하지 않은 하자의 보수기간에 대하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1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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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이뉴스팀]  1. 최근 대법원 판결 선고
  최근 대법원은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범위와 책임기간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연달아 선고하고 있다. 그 중 오늘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2014. 10. 15. 선고한 2012다936169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판결의 요지
판결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자면,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없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은 주택법에서 정한 10년 또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 판결의 이유
  주택법 제46조에서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 조항인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및 주택법 시행령 별표6, 7에서는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관한 하자보수책임에 대하여, 하자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또는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만 각 10년(기둥,내력벽), 5년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중대하지 않은 하자의 경우 그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다.

  사업주체는 중대하지 않은 하자까지 10년 내지 5년간 보수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사업주체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6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4년간 하자담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중대하지 않은 하자의 경우 4년간 보수 책임을 지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한 규정은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보수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책임기간을 10년, 기둥 및 내력벽 이외의 구조상 주요부분의 책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그리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역시 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이 있기 전까지 보수 의무의 존부 자체가 불명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5, 10년차 하자보수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었으나,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다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행될 것으로 보이고, 불필요한 분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주체 및 보증사 입장에서는 하자보수 범위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이어져온 주된 하급심 판결 내용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여 불리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 및 보증사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자보수 종결 합의 기준을 조정하여 대처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