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위한 업무영역 확대에 주력할 것”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김의복 이사장
“조합원 위한 업무영역 확대에 주력할 것”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김의복 이사장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4.12.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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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위한 업무영역 확대에 주력할 것”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설계시장 독점은 제도적 보완 필요
사업범위 확대 및 조합경영 효율화 위해 효율적 방안 추진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지난달 21일 국토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공식 출범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舊건설감리공제조합)이 제2의 탄생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오랜 진통 끝에 첫발은 내딛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김의복 초대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시행으로 협회와 분리되면서 조합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매진해 나갔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조합의 경쟁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문·기획·홍보·리스크관리 등 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사무기구도 기존 1실 4팀에서 2본부 6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조합은 현재 185개사의 조합원과 출자금 179억원, 사업실적은 연평균 45억원에 달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난해에는 15억6000만원을 달성했다.
김 이사장은 “건진법에서 우리 조합의 사업영역을 설계를 뺀 건설사업관리만 하도록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현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하고 있는 설계에 대한 사업영역도 재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리스크 가중에 따른 자생력 확보방안 마련, 조합원 복지증진 사업, 조합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등 내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협회와 분리돼 별도법인으로 설립한 이유는.
지난 5월 시행된 건진법에서 설계·감리·CM 등의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운영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신설되는 공제조합이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도록 관련규정을 법제화했다.
협회와 조합에서도 건설기술용역업계만을 위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토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찬성, 이번 별도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또한 업계의 공동이익 추구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와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는 금융기관 성격의 조합을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별도법인화를 추진하게 됐다.

▲엔지니어링조합과의 경쟁력은.
우리 조합은 건진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건설기술용역제도의 견실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타 공제조합 및 보험사가 여러 업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서비를 제공하는데 반해 우리 조합은 오직 건설기술용역업에 한정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앞선다.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계를 수익의 대상이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은 우리 조합을 적극 이용해 주길 당부드린다.

▲조합의 활성화 방안은.
건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우리조합의 사업영역은 감리가 포함돼 있는 건설사업관리 부문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건진법은 설계·감리·CM 등 개별 건설엔지니어링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해 업역별 등록 및 실적관리, 업체선정 등의 체계를 단일화했다.
특히 설계부문은 그 동안 별도 등록제도 없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를 활용해 오던 관행을 바꿔 건설기술용역업에 포함시켜 운영되도록 했다.
건설기술용역업은 대부분의 중요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역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이 설계부문을 제외하고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일부분인 ‘건설사업관리’만을 사업대상으로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 조합은 조합원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불편함이 없도록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영역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실적은.
우리 조합은 지난 2009년 6월 설립후 타 공제조합과의 경쟁을 통해 △보증 수수료 42% 인하(입찰보증 무료)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25% 인하 △각종 수수료 분납 확대 △연대 보증인제도 개선 등 업계부담 경감성과를 달성했다.
조합 운영실적도 설립 2년 6개월만인 2012년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 매년 약 10%의 수익률을 달성함으로써 현재 좌당지분가치는 2010년도 결산대비 약 30% 상승(10만원→13만원)했다.
이용편의 측면에서도 △연대보증인제도 개선 △조합업무 이용시간 확대 △공제사고 보고기간 확대(60일→90일) 등의 제도를 전격 도입해 조합원이 보다 편리하게 조합을 이용하도록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