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도중 행사할 수 있는 법정해제권에 대하여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도중 행사할 수 있는 법정해제권에 대하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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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이뉴스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계약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한다.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나, 생각처럼 계약 해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해제권은 사실관계가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해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되며, 전자를 법정해제권 후자를 약정해제권이라 칭한다.

만약 해제권이 없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계약이행을 거부하였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이 단순한 계약 위반에 불과한 것인지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약정해제권은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정한 세부적 내용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지면에서는 공사도급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정해제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권

법정해제권은 크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수급인이 공사 완공을 지체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적정한 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를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라 칭하며, 주의할 점은 반드시 언제까지 공사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수급인이 처음부터 공사 완공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거나, 공사도중 공사를 계속할 능력을 상실하여 약정한 준공기한 까지 공사 완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96다21393)은 원칙적으로 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인은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도중 공사이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는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앞선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시 최고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더라도 이행거절로 보아 해제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2. 당사자의 도산으로 인한 해제권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수급인의 해제가 가능하다.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상 규정이 없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35조제1항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무이행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때가 아닌 한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3. 도급인의 완공 전 해제권

아울러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계약을 언제든지 해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얻었을 이익까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 도중 행사할 수 있는 법정해제권은 사유가 한정되어 있고 그 절차도 까다롭다. 따라서 해제권 행사로 인한 불측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 해제 절차 준수 여부, 장래 발생되는 손해배상액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정해제권의 경우 특히 수급인들에게 보다 한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약당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미리 약정해제 사유를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