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하도급법 위반 “딱 걸렸어!”
SK건설 하도급법 위반 “딱 걸렸어!”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7.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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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개 건설사 과징금 4억원 부과
▲ 법위반유형별 위반업체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SK건설 등 20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부당행위가 드러난 20개 건설업체에게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SK건설․이테크건설․요진건설산업․협성종합건업․대방건설․신원종합개발) ▲선급금 지연(이테크건설․반도건설․호반건설․신동아종합건설) ▲현금결제비율 미유지(동양건설산업․진흥기업․서해종합건설․금강주택) ▲어음할인료 미지급(남광토건․한일건설․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제일건설․요진건설산업․금강주택․중흥건설)이다.

또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이테크건설․남광토건․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테크건설․남광토건․한일건설․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제일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남흥건설․성원산업개발․신원종합개발․신동아종합건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이테크건설․반도건설․서해종합건설․대방건설․금강주택․남흥건설․신원종합건설․신동아종합건설) ▲서면 지연교부(쌍용건설․진흥기업) 등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공사 입찰 최저가에 대해 일부 업체는 자신들이 짜놓은 실행예산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더 낮추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는 재입찰이나 추가 협상 수단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하도급업체는 이들에게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 받는 등 불공정 관행도 적발됐다.

또한 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보증을 해줘야 하나 이를 어겼고, 설계변경이나 물가연동을 제때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침체, 특히 아파트 미분양 적체 지속 등으로 인한 자금난과 맞물려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때문에 수주와 분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의 불공정거래는 결국 하도급 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절과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정부의 확고한 법집행 의지차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들어 건설업계가 어려운 건설경기를 이유로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공사대금을 늦게 주기 위해 기성고 검사를 지연시키고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 또는 강매하거나, 철강재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가격협상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응한다는 불만들이 감지되고 있어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구태는 올바른 거래문화 정착 차원에서 속히 시정돼야 할 문제로 정부개입에 따른 수동적 시정에서 탈피해 보다 능동적인 개선의 자세를 갖도록 함이 필요하고 나아가 원·하도급간에 '윈-윈(Win-Win)' 기반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관계 모색에 치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