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比 4.14% ↑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比 4.14% ↑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5.02.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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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5.5%로 최고 상승…인천은 2.42%로 최저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보상금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자료)가 지난해보다 4.14%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종,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경북 예천, 울산 동구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14% 올라,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55%, 광역시(인천 제외) 5.3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울산, 나주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30%)이 가장 높았고, 경기(2.80%), 인천(2.42%)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가로수길, DMC지구 등 주요 상권 활성화,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와 같은 개발 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에 따른 상승 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인천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건설 등 상승 요인과 세월호 사건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하락 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4.1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고, 제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이 반영됐다.

서울은 주요 상권 지역 활성화(홍대, 가로수길 등),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 등에 따른 상승 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6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전남 나주(26.96%), 세종시(15.50%),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04%), 경기 일산서구(0.20%), 경기 양주(0.64%), 경기 일산동구(0.83%), 전남 목포(0.95%) 순이었다.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중 가장 비중이 큰 가격대는 1㎡당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으로 전체 35.6%(17만 7976필지)를 차지했다. 이어 1만원 미만(26.7%·13만 3517필지),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24.6%·12만 2839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12.7%·6만 3649필지), 1000만원 이상(0.4%·2019필지) 등의 순이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7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및 평가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4일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