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설립, 건산법 개정안 심사숙고해야"
"공제조합 설립, 건산법 개정안 심사숙고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06.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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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입법 저지 탄원서 국회 제출
소규모 공제조합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확산 '우려'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법 시행 여부 '판가름' 날 듯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쪼개기식 조합설립' 논란 '부채질'


최근 업종별 공제조합 설립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달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이 공동으로 건산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공동발의 된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려진 상태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상임위에서 법시행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신설 공제조합으로 조합원 강제 이동 가입 ▲신설 공제조합으로 출자금 강제 이체 ▲신설 공제조합 창업비용을 융자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발등에 불' 이 떨어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건설관련 조합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 삼중으로 조합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별도 조합 설립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입법 저지 탄원서'를 국회 및 정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 법안은 건설업계 권익 침해, 건설업내 업종간 분열 조장,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증가, 공제조합 이용 불편 발생 등 전문건설업계 내에서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 29개 업종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별도 신설 공제조합 설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전문건설업계 내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설물협회는 지난 해 독립적인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창립총회까지 비공개로 개최하는 등 '쪼개기식 조합설립' 이라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본지 2014년 11월 24일자 "시설물협회, 공제조합 설립 추진 논란" 기사 참조>

이런 가운데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의 여론이 흐르고 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종별 건설사는 신설 업종별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 면허 소유자는 여러개 조합을 따로 이용하는 불편함과 출자금 증가 등으로 해당 업자들에게 '이득이 될 게 없다'는 구체적인 논리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전문업계 한 관계자는 "업종별 공제조합 신설의 필요성과 특정 공제조합 강제 가입 및 출자금 이체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전문건설공제조합원이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문건설사들의 여론을 전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조합원의 80%에 이르는 3만여 전문건설사가 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시설물업종을 보유한 건설사 1800여개사도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전문건설업계는 법 개정이 통과되면 소규모 공제조합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규모 공제조합의 경우 자금력, 업력, 전문성이 미흡해 보증사고로 인한 부실위험이 높아,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출자자들의 리스크로 작용될 것 이라는 게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계 권익침해 ▲건설업체 경제적 부담 및 불편가중 ▲건설산업기본법 기본취지 역행 ▲건설업내 업종간 분열 조장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초래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기남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협의와 국회 국토교통위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 때 법 시행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잘라 말해 법 개정의 강행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