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건설사들 '특별사면' 기대감
개점휴업 건설사들 '특별사면' 기대감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07.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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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 족쇄 풀어달라" 간곡히 호소
담함 처벌로 해외서 피해 양산…'흑색선전' 일삼아
정치권도 통큰 사면 건의 '행정처분' 가능성에 무게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언급함에 따라 건설업계도 기대감에 한 껏 부풀어 있다.

최근 건설사들은 공공건설공사 담합 적발로 입찰 참가가 제한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건설 담합 판정이 내려진 건설사는 해당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모든 공공공사에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돼 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그동안 담합 처분으로 과징금은 어쩔수 없이 부과하더라도 입찰참가 제한만은 이번에 사면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사면 대상과 범위는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없는 안갯속이지만, 이번 사면의 필요성의 하나인 '국가발전'을 내세운 만큼 건설업계가 포함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린 공공공사는 4대강 건설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33건, 과징금 부과액만 총 1조3000억원이 넘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도 72개사이며 이 가운데 100위권 이내의 건설사가 53개사에 이르는 등 중ㆍ대형 건설사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담합 처분으로 인해 대형건설사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경쟁국 기업들이 우리 건설사의 담합 처분과 입찰제한 사실을 발주처 등에 퍼트려 현지 여론을 악화시키고 수주를 방해하는 등 흑색선전을 일삼기도 한다.

일례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수주한 동티모로 수아이 항만공사의 경우 경쟁에서 떨어진 인도 건설사가 동티모르 정부에 현대건설의 입찰 담합 처분 사실을 알리면서 수주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노르웨이 오슬로 터널사업 발주처가 입찰에 참여한 우리 건설사에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해 SK건설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삼성물산은 입찰을 포기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건설의 날을 맞아 '해외수주 7000억달러 돌파 기념식'에서도 해외건설의 역할이 큰 점을 강조한 바 있어 건설업계에 대한 행정처분 사면의 가능성을 더해 주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통큰 사면을 건의하고 있어 담합 적발 건설사들이 이번 대사면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건설업계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 이번 사면 대상에 담합 건설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토부 등에 사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는 입찰제한 족쇄'를 풀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