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행정제재 해제 조치 질의 응답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행정제재 해제 조치 질의 응답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8.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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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해제하는 이유는?

사인간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등 타 업종과 달리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공공부문의 수주물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행정제재처분으로 인해 공공수주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경우, 영업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찰참가제한조치를 해당 발주기관에 한정(함진규 의원), 5년 제척기간 도입(김태원 의원) 등 입찰참가제한제도 개선 입법 발의되기도 했다. 또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내수와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해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품수수, 부실시공 등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은 제외하고,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선별, 해제했다. 이번 해제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국민에게 사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2년 건설관련 업체 행정제재 해제조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행정제재 해제조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2010년부터 공공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수주 중심인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은 건설투자의 비중이 큰 지방경제에 상당한 부담이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건설업 일용직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서민층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건설업체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중소 업체의 도산은 하도급자까지 피해를 확산시켜 지역 경제 침체에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경쟁국가에서 우리 업체의 국내 행정처분 사실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공공사 입찰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한정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만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추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제되는 처분은 무엇이며,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는 무엇인지?

이번 조치를 통해 해제되는 처분은 건설관련업체가 13일 이전에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입찰참가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는 입찰참가 금지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한다. 처분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시효가 종료된 처분 건은 해제조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14일부로 해제하고, 14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이번 해제조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무엇인지?

이번 해제 대상에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해제대상을 선별했다. 건설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품수수 업체를 제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시공 업체도 배제했다. 부실업체 퇴출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입찰담합을 이유로 주요 건설사 중 상당수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는데, 그 업체들도 이번 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그간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해외건설 수주 및 국책사업 수행에 큰 애로임을 감안해 해제대상에 포함했다. 총 78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30위권내 26개사, 100위내 53개사)를 받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13일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된다. 이번 해제조치는 건설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제한’만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는 것이며, 추후 공정위 조사 및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13일 이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14일 이후에 관계기관에 적발된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가능한지?

14일 이후에 행정제제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제되는 대상은 13일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한정되기 때문에 13일 이전의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적발되는 경우는 행정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건설업체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이번 사면취지를 감안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예외 적용한다.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13일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와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가 포함된다.

▲행정제재 해제조치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은 무엇인지?

해제조치의 대상, 시행기준, 효과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으므로, 해제대상 범위, 시행기준, 효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관보에 공고할 계획이다. 오는 25일경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제재 해제조치 세부 시행지침’을 공고할 예정이다. 관련기관 교육 등을 통해 해제조치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해제 등 관련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